'LH 투기 직원' 첫 영장…국수본 "투기 실체 상당부분 확인"

입력 2021-04-05 13:57   수정 2021-04-05 13:5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사업 추진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LH 직원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 발 투기 의혹 당사자 중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수의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여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사장'보다도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사장' 강모 씨 등 15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것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사이다.

이들은 주변 지인까지 더해 28명의 명의로 14개 필지를 사들였는데, 주로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3기 신도시 외곽지역에 분포돼 있다.

반면 A씨 및 주변 지인들은 강씨 등보다 앞선 2017년 3월부터 36명의 명의로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매입 토지는 광명 노온사동에 집중됐는데, 3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핵심 토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다 개발지에 가까운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것이다.

특히 경찰은 A씨를 내부 미공개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건네 땅 투기를 야기한 인물로 보고 있다.

2017년 초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다.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LH 의혹) 핵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5년간 자금흐름 등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뿐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혐의자들을 다수 특정했고, 정보나 자금 흐름 같은 부동산 투기 실체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구준 본부장은 "앞으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는 구속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3건과 관련해 4명의 구속영장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2건은 LH 직원 관련 사건이며, 1건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투기 의혹이다.

국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전체 LH 직원은 총 37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가 2명, 국가공무원이 21명, 지방자치단체장이 8명, 지방공무원이 75명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5명의 경우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또한 경찰은 가족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3명 사건과, 부동산 투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고발 등이 접수된 국회의원 2명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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